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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