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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