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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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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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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