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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