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2. 검찰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요소 등 점검)3. 검찰 소관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성주류화 실현4. 기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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