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서울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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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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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