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ㆍ홍보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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