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연구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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