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연구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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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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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