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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