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 (기준소득의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11630123"></img>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img id="111630315"></img>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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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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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