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2조 (외국환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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