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 (설치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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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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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