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 (사무소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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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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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