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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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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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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