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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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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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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