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무소의 설치승인조문 원문
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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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
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