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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무소의 설치승인조문 원문
    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승인 처리절차조문 원문
    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무소의 폐지조문 원문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