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5조 (승인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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