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2조 (사무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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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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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