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9조 (사무소 설치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ㆍ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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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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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