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10조 (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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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운용관은 매분기 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용관은 매분기 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물품관리관은 수시 재고조사를 총괄운용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운용관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직접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재고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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