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10조 (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용관은 매분기 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물품관리관은 수시 재고조사를 총괄운용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운용관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직접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재고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약ㆍ재료재고조사결과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시약ㆍ재료재고조사결과보고 □ 조 사 개 요 ㆍ 조사대상품목 및 수량 : ㆍ 조 사 기 간 : ㆍ 주 요 조 사 내 용 ㆍ ㆍ ㆍ ㆍ □ 조 사 결 과 | < 총 평> | | < 총 평> | ※ 주요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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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재고조사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부 서 명 : ○○○ 부 총괄운용관 통합관리자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구분 | 장부수 | 실 사 상 태 | 실 사 상 태 | 실 사 상 태 | 실 사 상 태 | 과 부 족 |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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