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7조 (보관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창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물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2. 도난방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필요시 냉동ㆍ냉장설비 등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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