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8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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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의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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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1. 3.>1. 선입ㆍ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2. 물품은 기능ㆍ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3. 보관소에 물품 배치도를 비치한다.4. 보관상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하게 보관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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