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9조 (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2. 1. 3.>2. 선입ㆍ선출의 방법으로 출고한다.3. 출고시 재고 관리카드를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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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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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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