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9조 (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2. 1. 3.>2. 선입ㆍ선출의 방법으로 출고한다.3. 출고시 재고 관리카드를 정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출고신청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물품출고신청서 문서번호 수신 : ○○○부 총괄운용관 | | 통합관리자 | 총괄운용관 | 결 재 문서번호 수신 : ○○○부 총괄운용관 | | | | 결 재 □ 신 청 내 역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사용목적 | 비 고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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