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9조 (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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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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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2. 1. 3.>2. 선입ㆍ선출의 방법으로 출고한다.3. 출고시 재고 관리카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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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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