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5조 (통합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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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관리자는 해당 부의 소속 정규직원 중 실무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부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관리자는 해당 부의 소속 정규직원 중 실무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 3.>
②통합관리자는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
③물품을 검수ㆍ수령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1. 3.>
④정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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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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