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5조 (통합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관리자는 해당 부의 소속 정규직원 중 실무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 3.>
②통합관리자는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
③물품을 검수ㆍ수령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1. 3.>
④정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물품관리대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물품관리대장 물 품 명 | 관리번호 | 연월일 | 수 령 | 수 령 | 출 고 | 출 고 | 재 고 | 재 고 물 품 명 | 관리번호 | 연월일 | 수량 | 방법 | 수량 | 요청과 | 수량 | 확인 | | | | | | | | <작성요령> ① 물품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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