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4조 (총괄운용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총괄운용관은 해당 각 과의 물품운용관과 협의, 부별 각 과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구매요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의 주무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 3.>
②총괄운용관은 물품의 보관ㆍ출고를 담당하는 통합관리자와 보조직원을 통할 관장 한다.
③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④총괄운용관은 구매요구ㆍ보관ㆍ출고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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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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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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