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11조 (재고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고를 조정할 경우 총괄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