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6조 (검수 및 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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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의 검수는 총괄운용관(통합관리자)이 물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요구부서 실무운용자와 합동으로 검수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검수는 총괄운용관(통합관리자)이 물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요구부서 실무운용자와 합동으로 검수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한다.
②통합보관이 적절치 않은 물품(위험물, 냉동보관시약, 마약표준품 등)은 검수 즉시 해당과에 인계하고 물품관리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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