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제3조 (부총괄운용관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효율적 보관, 출고 등을 위해 법의학부, 법과학부 및 법공학부에 총괄운용관을 각각 두며, 부장은 해당 부의 담당(연구관) 또는 과장 1명을 총괄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총괄운용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을 담당하는 통합관리자 1명을 두며 보조직원을 둘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각 부장은 해당 부의 총괄운용관 및 통합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④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시약ㆍ재료 등의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관리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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