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수록, 수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의 수록,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은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에게만 주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3.>
삭제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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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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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