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의학부장은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②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장은 부서 내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부서내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결재자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결재건의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부서원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⑤이외 열람이 필요한 경우, 열람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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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자료제3조 ·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수록, 수정, 및 삭제
제4조 ·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반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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