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의학부 또는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처리하는 감정관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담당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이외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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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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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