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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