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3. 지방자치단체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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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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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