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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