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3.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정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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