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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