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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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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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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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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