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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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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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