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협의체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협의체 회의는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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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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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