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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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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