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