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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3의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제108조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제109조
적용제외
제11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제1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제111조
납부의 고지
제112조
독촉
제113조
강제이행의 청구
제114조
이행기한의 단축
제115조
채권의 신고
제116조
그 밖의 보전조치
제117조
담보의 보전
제118조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제119조
징수정지
제12조
지방채인수의 절차
제120조
상계 등
제121조
소멸에 관한보고
제122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123조
이행기한의 설정
제124조
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5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6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제127조
집행권원의 취득
제128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129조
화해
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30조
면제
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132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제133조
채권계약의 약정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1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6조
납입
제17조
증권의 발행
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9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의2조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2조
제20조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제21조
지방채증권원부
제22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제23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제25조
공고방법
제2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제27조
제28조
제29조
기부ㆍ보조의 제한
제3조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
제30의2조
제30의3조
제30의4조
제31조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제3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제35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5의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5의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의4조
국고보조금의 관리
제35의5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제35의6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제35의7조
지방세 감면의 제한
제36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제36의2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7조
제37의2조
제37의3조
제37의4조
제37의5조
제37의6조
제37의7조
제38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제38의2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
제4조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40의2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41의2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의3조
타당성조사의 제외
제41의4조
주요사업 공개 방법
제42조
예산의 편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49의2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9의3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제5조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5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52조
사후 예산조치 등
제5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의2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4의3조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56조
예산배정계획
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9조
제59의2조
제59의3조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의2조
제62의3조
제63조
제63의2조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제65의2조
재정진단
제65의3조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5의4조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제65의5조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6조
제66의2조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69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7조
지방채의 종류
제70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1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제72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의2조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4의2조
제85조
예산의 재배정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의2조
제9조
제90조
제90의2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