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