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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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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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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