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2조 (우편대체 취급 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