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2. 보관금계좌의 이율가. 1월 미만 : 무이자나. 1월 이상 : 연 0.1%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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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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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