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9조 (수표분실 예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122350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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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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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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