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좌대월 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4. 연체금리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라. 우체국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폰뱅킹 가입자 : 0.1%p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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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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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