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좌대월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3,000만원2. 퇴직급여 계좌대월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나. 단기재직공무원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