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6조 (대월 약정기간ㆍ조건 및 대월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정기간ㆍ조건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2년, 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84까지 (2년 단위로 연장 시 상위 100분의 92까지 가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2. 대월기간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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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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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