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5조 (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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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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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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