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5조 (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