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3조 (우편대체 개인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img id="1122353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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