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사업지원과장, 감사실장, 각 과(팀)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