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사업지원과장, 감사실장, 각 과(팀)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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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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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