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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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요구서
<별지 제1호의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요구서 민원제목 | | | 민 원 인 | 민원유형 | 반복민원( ), 거부처분 이의신청( )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민원( ), 복합민원( ), 기타( ) | 반복민원( ), 거부처분 이의신청( )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민원( ), 복합민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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