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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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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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