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밀 엄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우정사업본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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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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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